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대법원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56, 선고 2019. 10.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56
선고일
2019. 10. 23.
소관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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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상속세를 책임진다는 한도 범위 안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원고는 이를 넘어서는 추가 납부세액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제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요지】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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