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대법원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56, 선고 2019. 10.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56
- 선고일
- 2019. 10. 23.
- 소관
-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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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상속세를 책임진다는 한도 범위 안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원고는 이를 넘어서는 추가 납부세액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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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요지】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