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692, 선고 2012. 8.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692
선고일
2012. 8. 2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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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 필요경비(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되었거나 목적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건물 양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건물을 팔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 대신 갚은 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납세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대항력 없는 임차권 관련 목적부동산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거나 목적부동산의 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 양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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