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가산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2088, 선고 2007.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2088
선고일
2007. 9. 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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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가산금은 그 납부지연에 따라 가산되는 지연이자의 성격이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소득세법 제97조가 정한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양도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을 뜻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늦게 내서 붙은 가산금은 조세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일 뿐 취득·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목】

개발부담금 가산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 가산금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지연에 따라 가산되는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소득세법 제9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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