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44888, 선고 2017. 10.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44888
- 선고일
- 2017. 10. 1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 법인에게 있다. 법원은 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와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과세관청 주장을 뒤집을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 요지 그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없는 비용을 넣었다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가공경비로 확인되면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고,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자 측으로 전환된다.
【제목】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관련 문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 통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으로 조세포탈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가공경비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고, 유출 아님의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어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