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44888, 선고 2017. 10.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4888
선고일
2017. 10. 1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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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 법인에게 있다. ‍​​‌​‌​​​‌​​‌​​법원은 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와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과세관청 주장을 뒤집을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 요지 그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없는 비용을 넣었다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가공경비로 확인되면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고,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자 측으로 전환된다.

【제목】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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