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63, 선고 2017. 3.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63
- 선고일
- 2017. 3. 29.
- 소관
- 수원지방법원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매입비·영업비가 가공경비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뒤집을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문제된 비용이 실제 지출이라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 법리상, 가공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내에 남아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외유출로 처분되며 그 유출 부인의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아 부과된 세금을 다투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반증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관련 문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 통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으로 조세포탈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가공경비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고, 유출 안 된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 법인에 있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