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63, 선고 2017. 3.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63
선고일
2017. 3. 29.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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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매입비·영업비가 가공경비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뒤집을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문제된 비용이 실제 지출이라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 법리상, 가공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내에 남아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외유출로 처분되며 그 유출 부인의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아 부과된 세금을 다투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반증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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