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7-두-73778, 선고 2018. 3.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3778
선고일
2018. 3. 1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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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관청에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서 거절당한 경우 그 거부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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