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79, 선고 2013. 8.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79
선고일
2013. 8. 2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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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그 수탁기업이 다시 재수탁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였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처럼 외주로 맡긴 연구비의 세액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세액공제 요건은 용역을 위탁한 기업과 직접 수탁한 기업의 전담부서 보유로 충족되고, 재수탁 단계까지 전담부서 보유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제목】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수탁업체들에게 다시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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