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62, 선고 2013. 6.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62
- 선고일
- 2013. 6. 1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은, 그 수탁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고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는 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갖추면 요건을 충족하며, 그 수탁업체가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청 준 재수탁업체까지 전담부서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미보유를 이유로 연구개발을 외주로 맡긴 비용의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원은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목】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수탁업체들에게 다시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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