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24787, 선고 2014. 7.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4787
선고일
2014. 7. 2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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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재수탁업체)에 다시 용역을 의뢰했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 위탁연구개발비 규정상 세액공제 여부는 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며, 그 아래 재위탁 단계의 업체에까지 전담부서 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외주로 맡긴 뒤 다시 하청으로 넘어간 경우라도 위탁 기업이 지출한 비용의 공제는 인정된다.

【제목】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수탁업체들이 다른 업체들(재수탁업체)에게 다시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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