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85, 선고 2013. 8.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85
선고일
2013. 8. 2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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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외부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면, 그 수탁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였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쟁점은 수탁업체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수탁한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공제 요건이 위탁기업과 직접 수탁한 기업의 전담부서 보유만을 따질 뿐 그 아래 단계인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유무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연구개발 외주비용 세액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수탁업체들에게 다시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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