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임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6-누-21862, 선고 2017. 1.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1862
선고일
2017. 1. 25.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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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이익분여로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다툰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익 몰아주기 같은 거래라도 그 외형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삼아, 합리성을 결여한 채 조세 부담만 부당히 줄였다면 법인세법 제52조와 그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안의 이익분여는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그 기준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었다.

【제목】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임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하급심】

조심-2015-부-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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