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58, 선고 2017. 6.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58
선고일
2017. 6. 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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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을 연으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도록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판부는 합병 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해석에서 허용되는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아, 그 규정 적용을 배제하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병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그 기간이 1년보다 짧아지는 이른바 짧은 사업연도라 하더라도, 세율 적용 방식을 일반 법인과 달리 볼 근거는 없다는 취지다.

【제목】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8조

【하급심】

조심-2016-서-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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