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대법원 대법원-2010-두-22481, 선고 2011. 1.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2481
선고일
2011. 1.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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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음에도 이를 합산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지만(소득세법 제73조),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각 근무지의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다.

【제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10-누-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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