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4, 선고 2010. 4.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4
선고일
2010. 4. 23.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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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각 지급처의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확정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면제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지급처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어느 한 곳에서도 합산 정산되지 않았다면 이 면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신고 의무가 남는다. ‍‌‌​‌​‌​‌​​‌‌‌따라서 회사 두 곳에서 월급을 받고도 연말정산 단계에서 합산 정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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