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4, 선고 2010. 4.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4
- 선고일
- 2010. 4. 23.
- 소관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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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각 지급처의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확정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면제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지급처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어느 한 곳에서도 합산 정산되지 않았다면 이 면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신고 의무가 남는다. 따라서 회사 두 곳에서 월급을 받고도 연말정산 단계에서 합산 정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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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