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 선고 2018. 10.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
선고일
2018. 10. 25.
소관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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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실물거래 없는 매입에 대한 부가세 추징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으로, 대전고등법원은 원심과 같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대전고등법원 2018누11379).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하급심】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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