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0924, 선고 2018.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0924
- 선고일
- 2018. 8. 2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 교회는 그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 부동산 팔 때 세금 문제에서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법원은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교회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자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송금액 증여세 불산입(부과처분 취소)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리사무소 대표 소장에게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각하(상고기각)한 사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그 분배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