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대법원 대법원-2018-두-47967, 선고 2018. 10.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7967
선고일
2018. 10. 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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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오류나 탈루가 있더라도 그 제출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없고, 부동산을 판 양도세를 잘못 신고해 오류·탈루가 있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 ‍‌​‌​​‌‌​‌‌‌​‌신고서 제출행위 자체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부정행위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니라 원칙적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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