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선고 2024. 4.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 선고일
- 2024. 4. 24.
- 소관
- 수원지방법원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곧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처럼 제척기간 임박 과세에서 사전에 세금을 미리 따져볼 기회인 사전 심사 절차를 생략한 것을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과세전적부심 생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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