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선고 2024. 4.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선고일
2024. 4. 24.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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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곧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처럼 제척기간 임박 과세에서 사전에 세금을 미리 따져볼 기회인 사전 심사 절차를 생략한 것을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과세전적부심 생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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