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선고 2013. 10.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선고일
2013. 10. 25.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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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무신고 상태이면 해당 국세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신고 자체가 없었던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정한 것으로, 신고 안 한 세금을 언제까지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따라서 무신고에 대해서는 5년이 아닌 7년의 제척기간을 기준으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제목】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당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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