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57025, 선고 2019. 1.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57025
- 선고일
- 2019. 1. 4.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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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니라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한다. 증기를 외부에서 사서 되파는 형태라 하더라도 배관시설로 공급한다는 실질을 보아 단순 도매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이 속한 업종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달라지므로 업종 구분이 쟁점이 되었다.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 시 이 산업활동은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보아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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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요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8-누-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