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57025, 선고 2019. 1.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7025
선고일
2019. 1. 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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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니라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한다. ‍​​‌​‌​​​‌​‌​​​증기를 외부에서 사서 되파는 형태라 하더라도 배관시설로 공급한다는 실질을 보아 단순 도매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이 속한 업종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달라지므로 업종 구분이 쟁점이 되었다.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 시 이 산업활동은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보아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목】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요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8-누-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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