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16, 선고 2018. 5.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16
- 선고일
- 2018. 5. 9.
- 소관
- 대구지방법원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인지 다투어질 때 대금지급 입증 못한 세금계산서라면 그 실물거래 존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매입처)에게 있고, 공급대가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문이 구체적 사실관계·처분결과를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으나, 실제 대금지출 사실의 입증 실패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확인한 판례다.
【제목】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17-구-1174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