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6-누-20685, 선고 2017. 1.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0685
선고일
2017. 1. 20.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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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은 당시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데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 못 받은 가산세를 다툰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목】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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