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대법원-2017-두-35103, 선고 2017. 5.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5103
선고일
2017. 5. 1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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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못 받은 경비처럼 증빙 없이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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