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대법원-2017-두-35110, 선고 2017. 5.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5110
선고일
2017. 5. 1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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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증빙 없이 용역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데 대한 가산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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