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088, 선고 2016. 2.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088
선고일
2016. 2. 17.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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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정상거래인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이다. ‍​​‌​‌​​​‌​‌‌​​실제 거래인데 세금계산서 형식이 문제된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거래당사자가 선의·무과실이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지가 다투어진다. ‍​​‌‌​‌​​‌​​​​‍‌​‌‌‌​​​​​‌​​다만 제시된 본문에는 이러한 쟁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하·기각·인용 등 구체적 처분 결과와 판단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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