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대법원 대법원-2017-두-32630, 선고 2017. 5.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2630
선고일
2017. 5.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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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다른 사람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과세처분의 근거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둘러싼 이 사건에서 남의 판결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요지】

(원심요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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