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976, 선고 2015. 10.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976
선고일
2015. 10. 16.
소관
서울행정법원

【제목】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이고,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한 행위는 곧바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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