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415, 선고 2012.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415
선고일
2012. 4. 5.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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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된다. ‍​​‌​‌​​​‌​​‌​​감면과 공제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인 세액감면을 앞세운 뒤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법인세법이 정한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적용순위 원칙에 따른 것이며, 판단은 개정 전 구 조특법·구 법인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다.

【제목】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

【요지】

구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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