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12084, 선고 2012. 11.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12084
- 선고일
- 2012. 11. 2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될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에 관해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인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뒤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제목】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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