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폐동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01, 선고 2013. 2.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01
선고일
2013. 2. 19.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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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폐동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위장·가공 거래에 기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그 근거를 인정받기 어렵다.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 인정을 배제하려면 과세관청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폐동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요지】

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할 때 계량기로 계량한 후 계량확인서에 운송차량번호, 시간대별 총 중량, 공차중량, 품명, 매입처의 서명 등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고, 이를 운반한 운전자들이 운송시 거래처 대표자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거래처를 수사한 검찰에서 물량의 흐름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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