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폐동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01, 선고 2013. 2.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01
- 선고일
- 2013. 2. 19.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이 사건 폐동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위장·가공 거래에 기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그 근거를 인정받기 어렵다.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 인정을 배제하려면 과세관청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폐동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요지】
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할 때 계량기로 계량한 후 계량확인서에 운송차량번호, 시간대별 총 중량, 공차중량, 품명, 매입처의 서명 등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고, 이를 운반한 운전자들이 운송시 거래처 대표자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거래처를 수사한 검찰에서 물량의 흐름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2178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