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06, 선고 2012. 1.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06
- 선고일
- 2012. 1. 16.
- 소관
- 광주고등법원(전주)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명의위장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이 확인되었다.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990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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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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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