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의 경영자문계약 미회수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위법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20793, 선고 2013. 2.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0793
선고일
2013. 2. 1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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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경영자문계약에 따른 미회수 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 계약은 국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보전받기 위해 형식상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그 실질이 실제 용역수행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경영자문계약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임을 전제로 수수료 미회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았으나,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해외법인 파견직원 급여 보전을 위한 형식상 계약을 실질 용역으로 오인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제목】

형식상의 경영자문계약 미회수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위법함

【요지】

국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보전받기 위하여 형식상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영자문수수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경영자문계약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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