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있는 탈세혐의제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 생략 가능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88, 선고 2011. 8.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88
- 선고일
- 2011. 8. 12.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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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탈세혐의 제보에 기초한 이 사건 조사는 일응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통보 없이 받은 세무조사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가 제한하는 조사범위 확대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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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거인멸 우려있는 탈세혐의제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 생략 가능
【요지】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탈세혐의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응 이 사유에 해당하며,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하급심】
조심-2010-서-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