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5-누-13909, 선고 2016. 8.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3909
선고일
2016. 8. 11.
소관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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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부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 이 사건 각 처분에 모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세관청이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한 절차에 위법이 없고, 이에 근거해 영세율 적용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예고 없는 세무조사로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나 그에 따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요지】

비정기 조사대상자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은 적법하고,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도 적법하며, 이 사건 용역 공급도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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