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4-두-15450, 선고 2015. 5.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15450
- 선고일
- 2015. 5. 14.
- 소관
- 대법원
특수관계에 있는 레미콘업체들이 발행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우회출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가치 없는 계열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인 우회출자로 보아 고가매입 규정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시가를 초과한 신주 인수라는 사정만으로는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가리킨다.
【제목】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거래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구 법인령(§88
①1호)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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