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사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649, 선고 2011. 10.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649
선고일
2011. 10. 2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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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제받을 수 없다. ‍​​‌​‌​‌​​‌​‌​‍​‌​‌​​​​‌​‌‌​납세자가 처한 개별적 사정(거래 경위·불가피성 등)은 그 자체로 처분의 위법성을 좌우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납세자의 사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ㆍ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이러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처분청에게 재량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제반 사정은 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서-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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