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450, 선고 2011. 1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450
선고일
2011. 12. 28.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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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한다. ‍​​‌​‌​​​‌​​‌​​이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 ‍​​‌‌‌‌‌​​​‌‌‌분양대금의 원상회복의무가 대금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그 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분양계약의 해제일이므로,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계약 취소 세금 처리는 당초 계약연도가 아니라 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목】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

【요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계약대금의 원상회복의무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분양계약의 해제일이므로 해제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고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하급심】

조심-2011-중-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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