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00, 선고 2014. 7.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00
선고일
2014. 7. 10.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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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의 계약해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이 깨져서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그 해제가 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양대금 부가세 환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제목】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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