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54, 선고 2016.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54
선고일
2016. 6. 13.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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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취소하였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이상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 본세 부과는 정당하지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세금이라도 납세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려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갑으로부터 건설공급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여 국가 조세수입에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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