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683, 선고 2011. 6.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683
선고일
2011. 6. 2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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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원고는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이 깨져서 돌려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그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요지】

상가 분양계약은 계약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당해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하급심】

조심-2010-서-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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