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545, 선고 2011. 2.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545
- 선고일
- 2011. 2. 22.
- 소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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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공급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감액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하는데, 원고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도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양 계약이 깨진 뒤 세금 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세금계산서만 받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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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3,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아 건설회사가 이행최고 후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 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10-중-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