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545, 선고 2011. 2.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545
선고일
2011. 2. 22.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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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공급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감액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하는데, 원고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도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양 계약이 깨진 뒤 세금 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세금계산서만 받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3,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아 건설회사가 이행최고 후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 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10-중-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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