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17, 선고 2016. 11.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17
선고일
2016. 11. 18.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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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법인세 중과)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매매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동산 파는 법인 세금 중과'를 다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은 토지를 이용한 재산증식을 억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요지】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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