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17, 선고 2016. 11.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17
- 선고일
- 2016. 11. 18.
- 소관
- 서울행정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법인세 중과)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매매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동산 파는 법인 세금 중과'를 다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은 토지를 이용한 재산증식을 억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중과세#부동산매매업#부동산매매업자 적용대상 여부#토지 재산증식수단#부동산매매업 법인 토지양도 추가세금#부동산 파는 법인 세금 중과#매매업 법인 양도소득 중과 대상#법인 땅 팔 때 추가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목】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요지】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