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6-두-42968, 선고 2016. 10.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2968
선고일
2016. 10.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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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마련한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의 대가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 방편에 불과하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심은 이러한 임원 연봉제 전환 퇴직금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이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6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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