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239, 선고 2007. 12.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239
선고일
2007. 12. 20.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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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유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출하전표 등에서 유류 매입처가 실질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단지 거래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짜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척되었다.

【제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출하전표 등에서 유류 매입처가 실질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거래처 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석유사업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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