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239, 선고 2007. 12.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239
- 선고일
- 2007. 12. 20.
- 소관
- 창원지방법원
납세자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유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출하전표 등에서 유류 매입처가 실질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단지 거래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짜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척되었다.
【제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출하전표 등에서 유류 매입처가 실질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거래처 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석유사업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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