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0902, 선고 2015. 2.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0902
선고일
2015. 2. 1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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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던 납세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매입처가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고, 최초 출하지인 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매입자가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으로, 가짜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세금계산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제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과 같음)매입처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조심-2013-중-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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