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4-누-5225, 선고 2014. 11.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5225
선고일
2014. 11. 14.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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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제목】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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