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29 (2001.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29
회신일
2001.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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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2000.12.29 신설)이 이러한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국외운송사업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국내의 다른 국제화물운송업자와 계약해 수입화물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같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거나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인 경우에는 당시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화주로서 수입자임)와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하에 수입화물의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외운송사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국내의 다른 국제화물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 및 국내의 다른 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1. ~ 4. 생략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2의2 생략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4.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5-84, 1995.04.15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 2000.01.04.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운송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하여 화주(물품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화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 받아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AIR B/L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고 이와는 별도로 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COLLECT CHARGE, HANDLING CHARGE)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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