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0 (2006.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0
회신일
2006.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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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한다.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했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이 실제 공급 사업장이면 그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므로, 사업장 두 개 세금계산서 명의는 계약 주체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 이뤄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공급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한 장소에서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95, 2000.07.18

1.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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