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4-소비-0581[소비세과-158] (2024.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소비-0581[소비세과-158]
- 회신일
- 2024. 2. 28.
- 소관
- 국세청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취득비용을 인정받으려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바목의 다자녀양육용 조건부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같은 목의 면세는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용으로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사업자 명의로 취득한 차량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요건 규정은 특혜규정으로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2두9537 판결의 법리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애 셋 자동차 세금 감면을 노려도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개별소비세 300만원 한도 면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18세미만 자녀 3명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하고 있음
○ 5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업무용승용차 취득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
2. 질의요지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용으로 보아 조건부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 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대법원 2022두9537(2003.1.24.)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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