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부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조건부 면세 신고 시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 필요 여부
서면-2025-소비-1026[소비세과-223] (2025.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소비-1026[소비세과-223]
- 회신일
- 2025. 4. 15.
- 소관
- 국세청
부부 공동명의로 다자녀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등록할 때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공동명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가 필수 제출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차를 조건부면세하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3호는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만 취학·요양·근무지변경 등 사유 증명서류를 요구한다. 사안에서는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 3명과 같은 세대에서 양육해 양육요건을 충족하므로, 세대분리된 아버지(공동명의자)에 대한 서류는 요건 충족과 무관하다. 따라서 세대분리된 공동명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증서류가 필수 제출대상이 아니다.
【요지】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다자녀가구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 주민등록등본 상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3명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아버지는 세대 분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로 다자녀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중등 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재학증명서 , 요양증명서 ,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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